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 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재정·세무·예산·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영 제68조에 따른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기 전에 열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