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등의 책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0009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