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