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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0009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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