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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0.30.)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5. "행복한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6. "마을활동가"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0.30.)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일부개정 2020.10.30.)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전부개정 2020.10.30.)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일부개정 2020.10.30.)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일부개정 2020.10.30.)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일부개정 2020.10.30.)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0.30.)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0600조 지원계획

1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 만들기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지정

1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0800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3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5. 마을 공동시설 개선사업6.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7.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워크숍8.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지원(일부개정 2020.10.30.)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1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주체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제001300조 포상 및 홍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0.30.)[제목 개정, 2020.10.30.]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일부개정 2020.10.30.)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인천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0.30.)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10.30., 2022.8.4.)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

위원회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20.10.30.)

1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2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10.30.)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20.10.30.)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 0. 10, 2016. 3. 11, 2019. 6. 28., 2019. 1 2. 27., 2022.10.13.) (후단삭제 2019. 6. 28.) 1.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삭제 ( 2019. 6. 28.)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삭제 (2019. 6. 28.)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22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20.10.30.)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전문개정 2019. 6. 28.)

제002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 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2020.10.30.)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002500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센터 등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제0027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5. 마을활동가 발굴 및 육성(일부개정 2020.10.30.) 6. 마을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일부개정 2020.10.30.) 8. 마을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9.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8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0.30.)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5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10.30.)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8.7., 2020.10.30.)

제002900조 지도 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10.30.)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003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10.30.)

제003200조

삭제 (삭제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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