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25.5.1.>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1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각 위원의 의견조서에 의한다.

3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조건부 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에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제시

3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

4

소위원회 수권위임 의결 :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제시(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5

부결 : 부결사유 제시

4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재부의 하여야 하며, 보완할 수 없는 의안은 폐기한다.

5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시장은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2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1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때에 해당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마다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1.>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1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4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요구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제8조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시장은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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