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1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영 제16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1

법 제25조,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32조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 1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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