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및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역비전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 사회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보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신축 또는 전환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남양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공간구조(이하 이 조에서 “녹색공간”이라 한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기후위기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2.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황 및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재취업 대책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이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지역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2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