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빈집의 소재 현황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그밖에 빈집의 발생 사유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및 환경오염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