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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1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2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 5. 13.> 3.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개정 2021. 5. 13.>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일간신문·시공고·지역신문·지역방송·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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