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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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2024.11.7.>

29

2022.12.29., 2024.10.2.>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아파트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9.30., 2025.5.8.>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20

농림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시행일: 2019.

6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9. 28.><개정 2024.7.4.>

3

제1항제6호의 경우 주거용(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또는 주거용 및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4.10.2.><개정 2025.5.8.>

4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또는 주거용 및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0.2.><개정 2025.5.8.>

제0048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 9. 20., 2024.10.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제004900조

<삭제 2019. 3. 14.>

제005100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1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0.>

2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제005200조 기능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의 조언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에의 조언 <개정 2014.12.04>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조언

제005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총 수의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7.29.>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1명과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2.04><개정 2017.9.28., 2020.7.16., 2021.7.29., 2023.12.19.>

1

시의회 의원 2명 이하<개정 2021.7.29.>

2

2년제 대학 이상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개정 2021.7.29., 2024.2.1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신설 2021.7.29.>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1.7.29.>]

7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제6호에서 이동 <2021.7.29.>]

8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해당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호 신설 2014.12.04>[제7호에서 이동<2021.7.29.]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2회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할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21.7.29.>

5

시장은 위원 위촉 시 각계 우수인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6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광역ㆍ기초단체 위원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항 신설 2014.12.4.><개정 2021.7.29.>

7

다음 각 호의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1

도시계획 직무와 관련된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2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

3

위 1∼2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그 밖에 이해 충돌 가능한 사람<개정 2021.7.29.>

8

건축사,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9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12.04., 2021.7.29.>

제005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4.2.15.>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5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셋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위원회 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

심의ㆍ자문 사항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1.7.29.>

4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7일 이내에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7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개정 2021.7.29.>

5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인 경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 심의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12.04> <개정 2015.09.30., 2018.9.20., 2021.7.29., 2024.10.2.>

6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7.29.>

제0055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조문 신설 2014.12.04, 2018.9.20., 2021.7.29.>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55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4.12.04>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55조의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7.29.> 4. 임기 중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된 경우 5.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된 자 또는 안건 당사자(건축주,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포함)와 심의위원이 사전 접촉한 경우(단,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9.19.> 6.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개정 2022.9.19.>

제0056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 시 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9조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2분과위원회의 소관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8. 9. 20.> 2. 제2분과위원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3. 제3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9조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1., 2019.3.14., 2021.7.2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3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심의·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7.29.>

4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1.7.]

제006100조 수당 및 여비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5.10.14.>

제006200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르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

2

위원회와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모두를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8.9.20., 2021.7.29.>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제0063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조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조언 요구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전임·비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4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4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제5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이 대리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8. 9. 20.>

제0065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및「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0066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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