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4개 별표 · 2개 연혁

제1장 총칙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5. "일반광장"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호의 일반광장을 말한다. 6. "경관광장"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호의 경관광장을 말한다. 7. "공공공지"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의 공공공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공원: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선형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어르신공원: 노년층의 신체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반려동물공원: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0402조 동물놀이터 설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호와 같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동물놀이터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함)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4조에 따른 반려동물공원

제0005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보수·개량·리모델링 사업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공원시설이 단절되거나 공원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교양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시·교육·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 정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제000700조 관리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법 제49조제2항의 "시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조성·완료되어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말하며, 해당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는 법 제49조를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원상복구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 기준은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훼손자부담금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용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리이관 및 사후관리 등

1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조성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준공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이관 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이관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설계도서에 사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관리이관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도시공사

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3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화장실 청소, 제초, 주차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원관리능력 및 경영상태

2

공원관리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실적

3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4

지역사회 기여도

5

대상지와의 접근성 등 그 밖에 공원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관리위탁 기간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공원수탁관리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별·계절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원수탁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원관리 시민참여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원관리 시민봉사자(이하 "시민봉사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남양주 시민정원사

2

참여를 희망하는 남양주 시민

2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민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사용허가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하며, 도시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용제한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단체 및 기업의 영리 목적이나 단순 홍보가 목적인 경우 5.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6. 동일인 또는 단체, 동일 행사에 대하여 주말·공휴일 기준 월 3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다만 공익 또는 공공질서와 지역주민 행사 등 공공성 높은 경우에는 제외) 7.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800조 점용허가 및 관리

1

시장은 법 제24조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점용허가증을 발급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 및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점용허가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4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허가의 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공원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002100조 점용료의 환불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의 납부를 선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면적 및 기간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수허가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허가 되어 교부된 허가증 상 명시된 면적(이하 허가면적)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허가자 본인의 자의적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점용한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가 오부과된 경우

2

납부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납부한 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점용허가가 취소된 날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정정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증을 교부한 날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오부과의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최초 점용료를 납부한 날

제002200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202조 소액 징수면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책임 및 원상복구

1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공원환경을 훼손(파손, 오손, 분실 등)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및 점용기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을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공원녹지 업무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0026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의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잃거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310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200조 준용

1

점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 또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원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의 관리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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