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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7.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행 주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기구(이하 "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본조신설 2020.7.30.]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등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주민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7.30.>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2

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30.>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7.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7.30.>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30.>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7.30.>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10.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11.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1.> 1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7.30.>

제0013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제001600조 융자의 조건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의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는 해당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7.30.]

제001800조 상생협약 제출 권장 및 지원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시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30.]

제001900조 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생협력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약 체결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7.30.]

제002100조 포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종전 제21조제26조로 이동 2020.7.30.]

제5장 도시재생특별회계

제002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

제002300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신설 2020.7.30.>

2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0.7.30.>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환경개선 비용(전선지중화, 공중선 정비, 입면정비, 가로환경개선 등)<신설 2020.7.30.>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7.30.>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7.30.>[제목개정 2020.7.30.][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시행일: 2021.1.1.] 제23조

제0024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

제0025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20.7.30.][시행일: 2021.1.1.] 제25조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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