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의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주민 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방안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제작, 발표 등의 활동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7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