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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향한다. 7.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 특성 및 자원 등을 고려하여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및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사업 2.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등 지역 특성 사업 4.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록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7.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대상 성과공유회 등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공모계획 수립ㆍ공고

시장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및 사업선정

1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이하 "사업 주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사업에 따른 심의, 자문 및 주민 교육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자문 및 주민 교육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관련 전문가

4

주민 대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14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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