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 운행률 내역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
차량등록 현황
그 밖에 재정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000600조 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금 산출기준은 운송수입금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차량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제외
시장은 제7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부정수급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