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 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30]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삭제 <2023.12.1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