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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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 한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삭제 <2023.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