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 사업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신설 2025.12.29.> 5.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개정 2025.12.29.>[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5.12.29.>]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29.]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