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3.01.07>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5200조
삭제 <2013.01.07>
제8장 보 칙
제0053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0. 10.>
제0055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600조
<삭제 2013.06.13.>
제005602조 포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상수도요금 징수업무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및 검침원 <개정 2019.5.16.>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제1항제2호의 포상금은 해당사건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6.><조 신설 2011.01.12.>[제목개정 2019.5.16.]
제005700조
<삭제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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