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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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 2004.01.01〉 6. <삭제 2018.08.02.>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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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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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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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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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 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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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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