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2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석분 등의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관로 공사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실외 체육시설 설치공사

4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원 조성 공사

2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한다. 2.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0007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실적제출 등

1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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