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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4.2.15.>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개정 2024.2.15.>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의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4.2.15.>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 등과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3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비용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시책 2.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000700조 기초조사의 실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황 등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장은 제6조의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제9조의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개정 2024.2.15.>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지능형전력망 구축 심의 및 자문에의 조언 등 4.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5.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7.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의 심의 8. 그 밖에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2.15., 2025.10.14.>

제001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시장은 공공부문(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시행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살 때 전기차,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매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사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제001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2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1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3

시장은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면적 1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 등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4.2.15.>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임대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경우에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4.2.15.>

제5장 보칙

제0022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 등에 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홍보 등 지원

시장은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지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교육 등을 할 때 홍보 물품의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표창

시장은 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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