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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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7.27.>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7.27.> [본조신설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