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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제60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0.04.01, 2018.05.03., 2025.5.8.>[전문개정 2015.9.30]

제000200조 구성

1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9.30, 2017.1.25., 2019.10.10., 2022.12.22.>

3

당연직 위원은 제1항의 범위에서 시 본청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나 민간단체 대표,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8.08.14, 2009.01.19, 2010.04.01, 2015.9.30, 2017.1.25>

제0002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30]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5.8.>

3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30>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30><전부개정 2008.08.14.>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9.3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지방재정 투자사업) <개정 2015.9.30> 3. <삭제 2018.05.03.> 4. 그 밖에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9.30> 5.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08.08.14.>

제000502조

제5조의2삭 제 <2015.9.30>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9.30>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08.08.14.>

제000602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9.30]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23.12.19.>

제000900조 수당 등

1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2025.10.14.>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8.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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