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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양주시 본청 실·국장

2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4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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