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남양주시 본청 실·국장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