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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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광천수 개발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금,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상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7.12.>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