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2.>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표시판나. 관광안내도다.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시이미지 홍보안내판라. 벤치, 휴지통마. 기타 공공시설물 2.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000600조 이용허가 등의 기간
제000700조 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부과 징수
제000900조 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평정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 간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100조 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장이 당해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001200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 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의 목적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위탁관리기간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이용자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심의기구의 설치 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고내용심의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심의기구의 기능
심의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그 밖의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500조 보칙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