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조문 · 2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제004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제004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제004300조

<삭 제 2021.9.30.>

제004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6.27., 2021.9.30.>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004500조

<삭 제 2021.9.30.>

제004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미관과 경관유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21.9.30.>

제0047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1.9.30.>

제004800조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004900조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삭 제 2021.9.30>

제005002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21.9.30.>

1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8.>

2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12.18.>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7.10., 2014.6.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300조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

제005400조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

제005500조

<삭 제 2021.9.30.>

제005600조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1

영 별표 20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4.6.27., 2025.10.17.>

2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6.27., 2015.3.31.>[제목개정 2014.6.27.]

제005602조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1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6.27.>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2009.11.24.<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1.24><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1.11.18><개정 2015.3.31., 2021.9.30.>

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2023.12.18.>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29., 2024.5.2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09.11.24, 개정 2011.11.18, 2012.4.2>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10>

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4.2><개정 2014.6.27., 2024.5.20.>

8

삭제 <2025.10.17.>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로서 영 제84조제6항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2.9>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10.17.>

11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5.10.17.>

제0058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 2011.2.11, 2012.4.2, 2013.4.5., 2022.4.29.>[제목개정 2015.3.3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5802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5.10.17.]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6.27., 2021.9.3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27., 2021.9.30.>

제0061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7.1., 2014.6.27., 2022.4.29.>[제목개정 2014.6.27.]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7., 2015.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4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7.4.28> <개정 2021.9.30.>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0, 2010.6.28, 2012.4.2, 2013.4.5., 2015.3.31., 2021.9.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27., 2021.9.3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4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제목개정 2014.6.27.]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4.6.5.,2007.7.12.,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4.6.5., 2014.6.27., 2015.3.31.,2021.9.30.>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제006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3.4.5., 2015.3.31., 개정 2021.9.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 3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1.24]<개정 2020.12. 3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006600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7., 2015.3.31.> 1.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12.18.>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개정 2004. 6. 5>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04. 6. 5>

제006700조 구성

1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6.27., 2015.3.31.>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08.7.1., 2015.3.31.>

3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7.1., 2015.3.31.>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4.5., 2014.6.27., 2015.3.31., 2021.9.30.>

1

남원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넘어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3.31., 개정 2021.9.30.>

6

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3개 및 시의 다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4.5.>

7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24>

3

삭 제<2015.3.31.>

4

위원장은 회의를 열 수 없거나 심의ㆍ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5.3.31.> <개정 2017. 4. 28, 2021.9.30.>

5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넘을 수 없다.<신설 2015.3.31.><개정 2017.4.28, 2021.9.30.>

6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열 수 있다.<신설 2016.6.10> <개정 2021.9.30.>

7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6.6.10>

제007002조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를(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

2

시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는 제67조제4항제3호를 준용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내로 한다.

5

위원회ㆍ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6.27.>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관리 팀장이 된다.<개정 2006.12.28., 2014.6.27., 2023.12.18.>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3.4.5.>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31.>

제0072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8. 7. 1> <개정 2015.3.31., 2021.9.30.>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7. 1> <개정 2015.3.31., 2021.9.30.>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6.27.>

제0074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07.7.10, 2011.2.11> <개정 2013.4.5.>

3

<삭제 2021.9.30.> <신설 2013.4.5.>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2

전자심의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3.4.5.>

4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12.12., 2014.6.27.>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4.5.>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3.4.5.>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5., 2014.6.27.>

2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0079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2.2.9.>

제0081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6.27.>

제0082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4.6.27.>

제0083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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