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원시 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원시에 주소가 있거나, 남원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발전계획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남원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남원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 협력활동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지원6.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7. 각종 생활 안전 도모 사업8. 남원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 발전 지향 사업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사업신청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