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원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남원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제000300조 위·해촉 및 임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