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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 등의 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2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

2

재해,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3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

4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시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은 신청한 마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가구수 151가구 이상은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2

가구수 1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3

가구수 8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80제곱미터

4

가구수 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70제곱미터

3

마을공동창고 신축,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농가 50가구 이상은 165제곱미터

2

농가 50가구 이하는 100제곱미터

4

모정 신축은 20제곱미터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7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한사항

1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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