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 등의 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
재해,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은 신청한 마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가구수 151가구 이상은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가구수 1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가구수 8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80제곱미터
가구수 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70제곱미터
마을공동창고 신축,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농가 50가구 이상은 165제곱미터
농가 50가구 이하는 100제곱미터
모정 신축은 20제곱미터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7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한사항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