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12.31, 2012.11.16, 2016. 2. 12>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ㆍ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ㆍ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2004. 12.31, 2016. 2. 12>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10.5, 1997.7.28, 1998.11.9, 2004.7.5, 2004.12.31, 2006.12.28, 2009.1.30, 2012.11.16, 2016.2.12.2023.12.18.>

2

삭제 <2004.12.31>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 1. 재무관과 징수관: 기금운용관 <개정 2016. 5. 13> 2. 지출원과 출납원: 기금출납원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0. 5, 2016. 2. 12>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12>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5. 1 0. 5, 2016. 2. 12>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5. 1 0. 5, 2004. 12.31, 2016. 2. 12>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5. 1 0. 5, 2016. 2. 12>

제000700조 대불금상환 등

1

수급권자가「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2004. 12.31,개정 2016. 2. 12>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000800조 독촉 등

1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2004. 12.31, 2016. 2. 12>

2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0009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 2004. 12.31, 2016. 2. 12>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4.12.31, 2012.11.16, 2016. 2. 12> 3.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지급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남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손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12>

제0009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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