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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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