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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4.5.20.>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5.20.>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7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000600조 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신설 2023.12.18.>

1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000700조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계약업체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제000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8.>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3.12.18.>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개정 2025.4.14.>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2024.5.20.>

<개정 2023.12.18.>

제001100조 회의 등

<개정 2023.12.18.>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5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개정 2023.12.18.>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20.>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개정 2023.12.18.>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8.>

제001600조 운용평가

제2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8.>

제0017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2

제8조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4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8.> [제17조에서 이동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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