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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2017.2.1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7.2> [전문개정 2017.2.10.] ,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2025.4.14.> [전문개정 2017.10.13.]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0.13.,2019.12.11., 2025.4.14.> <개정 1998.11.9> [전문개정 2017.2.10.] ,

제000300조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7.2,2017.2.1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1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0.9.21, 2012.7.2,2017.2.1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1.9, 2012.7.2> [전문개정 2017. 2. 10] ,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2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안건이 있을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2.10>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제000700조

삭제 <2017.2.10>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0.9.21, 2012.7.2,2017.2.10>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0.9.21,2017.2.10>

제0009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7.2.10> [본조신설 2000.9.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9.21,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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