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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해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남해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 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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