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6. 1 2. 30.>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300조
삭제< 2015. 7. 6.>
제004400조
삭제< 2015. 7. 6.>
제004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4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 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 2. 12.>
제004602조 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4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조례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48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 / (1-α)] × (제4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6.>
제00480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남해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은 영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 7. 6.]
제0048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6.]
제00480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 25. 2 024. 9. 19.>[본조신설 2017. 9. 28.] [제목개정 2024.6.25.]
제0049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2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7. 6.>
삭제< 2007. 1 1. 9.>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6. 4. 1.>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주무팀장)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4. 1.>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4. 1., 2017. 9. 28.> 1. 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만 심의할 수 있다.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0053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 4. 1.>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4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
제005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5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위원장은 주민제안으로 입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5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6.>
제005700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005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900조 설치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와 남해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6., 2016. 4. 1.>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 7. 6.]
제0061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6., 2016. 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 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건축위원회 위원. 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006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ㆍ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4. 1.]
제0064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6. 4. 1.]
제006500조 자료ㆍ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
제9장 보칙
제0066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2016. 4. 1.>
제0067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 7. 6., 2016. 4. 1.>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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