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제2조 별표의 관할 구역의 마을에 설치되어 이장집무실, 주민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란 제1호 마을회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2. 13.> 3. "부속설비"란 방송설비와 에너지 효율증대 등 건축물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공동시설"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말한다. 6. "개보수"란 마을공동시설의 부분적인 흠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원은 각각 마을별 하나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취락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두 곳 이상으로 형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포함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및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1 1. 24.> 1. 마을회관 신축ㆍ재축(再築)ㆍ개축: 3억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 2. 13.> 2. 마을회관 대수선ㆍ리모델링: 1억8천만원 이하 3. 마을회관 증축ㆍ개보수: 5천만원 이하 4. 부속시설 신축ㆍ재축(再築): 5천만원 이하 5. 부속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3천만원 이하 6. 부속시설 개보수: 3천만원 이하 7. 부속설비의 설치 또는 개보수: 3천만원 이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건축행위를 위한 지원을 배제한다. 다만,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24.>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다만, 재축(再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 건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0. 1 1. 24.>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000600조 유지관리 등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이력, 품질의 상태,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장은 마을공동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자력 개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설한 마을공동시설은 마을회 소유가 되고, 건축물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마을공동시설 지원사업의 계약과 시행, 보조금의 집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 2. 8.>
제000800조 적용제외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 중인 주민공동시설은 이 조례의 지원 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