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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남해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책무

1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남해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체계의 수립 및 운영

4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예산의 지원

1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포상 및 인센티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1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박람회ㆍ세미나 및 국내ㆍ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위탁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1

수탁기관은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주사무소를 남해군에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80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의 성실한 수행 2.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수행한 결과의 보고 3. 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의 보고 4.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무단 양도ㆍ전대 금지

제0019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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