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특색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3. "민간 조직"이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거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4. "민관 협치"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민간 조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5. "민간전문가"란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제2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마을의 고유한 특색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군과 주민, 민간 조직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민 주도 사업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민관 협치조직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과 민간 조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마을 활동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마을공동체, 민간 조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선정한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 2. 주민 역량 강화 및 교육 사업 3. 마을 자원 조사 및 계획 수립 활동 4. 마을 환경 개선 및 공동체 시설 조성 사업 5.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도·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민간 조직과의 협력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직과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추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포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마을 공동체, 민간 조직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