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과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나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 시설, 녹지 공간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을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제2항에 따른 활용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부분 철거는 제외)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어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나이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문화예술인 주거ㆍ정착 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 운동 시설, 공용주차장, 공용 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빈집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남해군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 방향 수립ㆍ심의 2. 빈집 정비 사업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빈집 업무 부서장, 예산 업무 부서장, 귀농ㆍ귀촌 업무 부서장, 건축 업무 부서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나.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빈집 정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읍ㆍ면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읍ㆍ면장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빈집 정비 추진(대상지 발굴, 서류심사, 현장 조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빈집 정비 추진을 위한 자체 활성화 대책 3.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읍ㆍ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마을회를 대표하는 사람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추진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빈집 정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추진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