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새마을지도자남해군협의회, 남해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남해군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3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새마을사업 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9. 23., 2025. 9. 30.> 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 5.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신설 2018.11.19.> 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8.11.19.> 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8.11.19.> 8. 군정 추진사업 및 행사에 관해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지원 <신설 2025. 9. 30.> 9.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1.19., 개정 2025. 9. 30.>
제0004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9. 23.>
제000500조 사기진작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3.> 1. 지역사회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014.12.30.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5.10.2., 2016. 9. 23.>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