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 부녀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이 친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공무확인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5.10.2.>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0. 11.30> 3.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0. 11.3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 11.30>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제000400조 선발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 군 지회장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
<삭제 2010. 11.30>
<삭제 2010. 11.30>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6> <개정 2010. 11.30,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