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1 1. 8.]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요금 및 수수료 : 3년 2. 과오납된 요금 및 수수료 : 5년
제0047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