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7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8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징수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2.>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0. 2.>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2020. 9. 8.>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4. 4.>

제005100조 소멸시효

[전문개정 2021. 1 1. 8.]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요금 및 수수료 : 3년 2. 과오납된 요금 및 수수료 : 5년

제005200조

<삭제> < 2024. 1 1. 12.>

제005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0. 2.>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