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해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남해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남해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등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그 밖에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