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3. 14>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3. 14>
이 조례는 남해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19. 3. 14> 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 4. 영호남 교류 및 소방 활동 행사 비용 <신설 2019. 3. 14>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