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제29조의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7 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8 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20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2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3 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4 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5 쉼터의 이용 대상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의2 보고
제30조의2(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6조 서식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4.25>
제38조
제38조 삭제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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