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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2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1.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7.5>

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29조의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1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2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제29조의17 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1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2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18 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1

법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2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의1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1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2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3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4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제29조의20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제29조의2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1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4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29조의24 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1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3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4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5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5 쉼터의 이용 대상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1

법 제40조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6

삭제 <2010.4.26>

제30조의2 보고

제30조의2(보고)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39조의3제4항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2

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1

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1

삭제 <1999.8.25>

2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제34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 서식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2021.12.31, 2023.7.17>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4.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2025.3.1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5.3.11>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1>

6.

삭제 <2017.3.17>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12.31>

9.

삭제 <2025.3.11>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12.31>

12.

삭제 <2020.2.5>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4.25>

제38조

제38조 삭제 <2007.10.16>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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