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으로만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개정 2024.5.30.>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협의가 된 시설물, 공항시설의 보호 및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설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환경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전문개정 2020.6.10.)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600조 삭제 2020.6.10.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 12.31.)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0048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0.6.10.)<개정 2025.3.20.>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 신설 2015.9.10)(개정 2016.7.11)
제004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9.22)(개정 2016.7.11)
제005200조 건폐율의 완화
시장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인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개정 2016.7.1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3까지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가 확보된 경우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함)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3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항신설 2016.9.2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1.10.)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5202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6.7.1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개정 2025.3.2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0.6.10.)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개정 2020.6.10.)
제005203조 유원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제0053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0.6.10.)<개정 2023.4.10.><개정 2025.3.2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3.20.>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7.11)
제005302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목개정 2021.11.10.]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7.11)(개정 2021.11.10.)<개정 2023.4.10.>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3.4.10.>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0.>
제0053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6.20)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0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6.1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6.7.11)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10)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
20〉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10)(개정 2021.11.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9.10)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이하로 한다.(신설 2016.7.11)
제005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개정 2015.9.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7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5α)/(1-α)]×(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9.22)(개정 2015.9.10)(개정 2021.4.30.)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70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9.10)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7.11)
제0057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6.20)<개정 2023.4.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23.4.10.>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005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경업무부서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로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5.9.10)(개정 2016.7.11)
제005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9.2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4.9.22)(개정 2016.7.11)
제0064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9.2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4.9.2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7.11)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0.6.10.)(개정 2021.4.3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녹취록은 속기사를 두어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0.6.10.)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9.2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4.9.22)
삭제<2021.4.30.)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삭제<2021.4.30.>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시장이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4.9.22)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0.6.10.)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자료·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00750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0〉
전체 89개 조문 중 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