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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9.13.>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2.9.13.> 4.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마을공방, 다문화 교육 공간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9.13.> 5.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 등 도시재생구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2.9.13.> 6.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2.9.13.>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신설 2022.9.13.>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

3

교통ㆍ교육ㆍ안전ㆍ복지ㆍ의료ㆍ환경ㆍ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상권 회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7호가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신설 2022.9.13.>

1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204조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논산시 성별, 연령별, 계층을 고려한 모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논산시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되, 성별의 참여를 고려한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3.>

2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여성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에 관한 실적 제출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도록 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급, 환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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