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간의 분쟁 2.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을 조정하는 위원 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시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합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당사자가 분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제0015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